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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10 19:15 수정 : 2014.02.13 09:40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관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어 논란이 크다. 이 영화는 2월3일 기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상 예매율 3등을 기록했다. 그것도 예매관이 30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낸 수치로 이 정도면 스크린 500개 이상으로 통상 개봉될 기록이라 한다. 3대 극장체인 중 하나는 전국 7개관만 주고 대전·광주·울산·강원도 등에는 1개관도 없다. 예매 자체를 막고, 영화 자체가 영화관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영화는 시사회 반응도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다음·네이버 개봉작 중 1등을 여러 번 했다.

이 영화는 무소불위의 거대자본 삼성전자의 산재사망자인 황유미씨의 경우를 다루어 제작 시작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다. 그 어려움을 온 국민이 나서 제작비 지원을 해 완성한 정말 사회적 의미가 매우 깊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영화관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구입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지위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나, 그 사업자의 규모가 커서 거래상대방이 당해 사업자와의 연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큰 경우(본사-대리점 관계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갑을전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최근 경영진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영화의 경우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 중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거래나 정보제공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영화에 대한 극장체인의 횡포는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가 빨리 극장체인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시정 및 처벌하고 이 극장체인 사업자들에게 해당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로 국민들이 문화마저 향유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불공정한 사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238] "삼성이 응답하라", 영화 <또 하나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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