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06 18:41
수정 : 2005.09.06 18:41
|
|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국장
|
발언대
남쪽의 한국통신과 북쪽의 조선체신회사는 지난해 12월 광케이블을 이용해 개성 공업지구-개성-문산 간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개통 예정일인 8월31일의 시한을 넘기고도 전송장비를 개성공단에 반출하지 못해 통신망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부당한 간섭 탓이다.
지난 5월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정을 내렸다. 나아가, 남과 북은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사업을 민족 내부교류로 규정하고 관련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하였다. 또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 무기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체제’ 역시 참가국이 자율적으로 수출통제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최종허가권을 가진 통일부는 반출 승인을 몇달 째 미루고 있다.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때문이다. 미국도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전송장비 반출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의 ‘협의 규정’은 미국이 남북협력에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 양해각서’는 전략물자통제에 관해 한국에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냉전 붕괴 이전인 1987년에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막으려고 체결한 것이어서 벌써 폐기됐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에 의하여 약속된 의무들은 각자의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해 미국이 한국의 전송장비 반출에 간섭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불평등하고 시대착오적인 한·미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남북협력사업에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중지하기 바란다.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국장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