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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극빈자를 궁지로 모는 비급여 산정기준 다시 세워라 / 황종만 |
저는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 1종자이며 의료보호 1종으로, 중1 딸과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9일 일요일 저녁 8시 제 딸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쓰러져서 급히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성애병원의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그곳에서 담당의사가 독감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승낙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며 심평원의 자료기준에 의거해 진료비는 비급여로 처리된다고 통고하였습니다.
원무과에 가보니 진료비가 총 12만3000원 정도가 나온 것을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비급여가 되어도 12만원 정도야 쉽게 지불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로의 능력이 없어 근근이 광명시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있는 기초수급비 월 60만원으로 생활하는 저희 같은 의료보호 1종 극빈자에게는 12만원이라는 단 한 번의 응급실 비용은 우리 딸과 저에게 이제 그만 생존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달 월세 20만원과 도시 가스비 12만원도 못 내고 있는데다가 일주일 전에는 쌀마저 떨어져서 김치만 물에 씻어서 하루 3끼를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마침 열이 나기에 일요일 야간 응급실에서 모든 검사와 영양제를 맞아도 제가 3년 전에 경험한 바로는 1500원 정도 낸 것이 있어서, 부담 없이 독감 검사 및 영양제를 맡겼건만, 단지 담당의사의 단순한 심평원의 기준에 의한 엄격한 비급여라는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극빈자인 기초수급 1종이며 의료보호 1종인 사람의 14살 딸이 일요일 야간에 갑자기 열이 나도 돈이 없어 엄격한 급여기준 때문에 응급실에도 못 가보고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빠의 찢어지는 가슴을 알기나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에 우리나라 소외계층이 잘살 수 있는 나라로 반드시 만들 것이니 자신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입니까? 똑같은 병원의 똑같은 응급실을 3년 만에 똑같이 저의 딸이 진료를 받았건만, 저는 1500원이었고 제 딸은 12만원인 것이 과연 올바른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눈물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나라 극빈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급여 산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황종만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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