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2.19 19:21
수정 : 2014.02.19 19:21
안민석 의원은 2월11일치 ‘왜냐면’에서 “애국가 작사자 규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했다. 당연하다. 그런데 지난번 필자의 문제 제기(2월4일치 ‘왜냐면’, ‘‘윤치호 작사’ 이의에 이의 있다’)에서도 강조한 바이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선행연구의 결정적 오류가 확인되었을 때, 이를 전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흥사단의 경우나 이번의 경우도 단순한 ‘설’의 유포 수준이다. 실증적 증거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안 의원에게 지난번에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 ‘진정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답하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답하지 않았다. 이번 글에서 다시 네 가지를 묻고자 한다.
첫째, ‘윤치호 일기’에 애국가 작사 관련 기록이 없음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윤치호가 1883년부터 1943년까지 60년 동안 한글과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에 애국가 작사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본인의 책에서 해명된 바인데, 본래 일기라는 것이 비망록인지라 남모르게 남기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자기 성찰을 위해 내면을 스스로 비춰 보려고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는 중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라면 굳이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국가 작사에 관해서도 쓰지 않았고, 이를 수록한 ‘찬미가’란 책자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이런데도 일기에 애국가 작사 사실과 역술 ‘찬미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안창호도 일기를 썼으므로, 그 일기에 애국가 작사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역술’(譯述)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묻는다. 1908년 ‘윤치호 역술’ ‘찬미가’ 책자에는 외국 찬송가 12편이 번역되었고, ‘KOREA’(1장), ‘Patriotic Hymn’(10장·14장) 2편, 총 3편의 애국가류가 수록되었다. 이 중 제14장이 현재의 애국가 4절이다. 그러니까 명백한 서양 찬송가 번역 작품 12편과 애국가류 3편을 모아 내면서 판권에서 ‘일부는 번역하고 일부는 지었음’을 합성어 ‘역술’로 표현했다. 이 경우 안 의원은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답해주길 바란다.
셋째, 안 의원은 윤치호의 에머리대학 소장 자료 확인에 대해 “증거는 많은데 ‘진위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도 역사다. 증거만 명확하다면 무엇이 문제이랴”라고 했다. 여기서 진위성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안창호의 경우에 대입하여 제시해 주길 바란다.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안 의원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넷째, 다시 진정성 문제를 제기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안 의원이 규명하려는 진실은 안창호가 작사했음을 규명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윤치호·최병헌·김인식·안창호·민영환 5인 합작’임을 밝히겠다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한국인 공동작’으로 밝히겠다는 것인가? 이상의 네 가지와 지난번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주길 바란다. 역사의 진실규명을 어떤 계기를 기다려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지면을 통해 답하는 것이 안 의원이 말한 대로 “진정성을 확인하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아니겠는가?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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