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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지방세 대 국세, 2 대 8’ 바꿔야 / 이갑영 |
2 대 8 하면 떠오르는 건 20 대 80 사회이다. 20%의 소수가 사회의 부를 80%나 차지하고, 80%의 다수는 나머지 20%를 놓고 아귀다툼을 하는 세상. 하지만 2 대 8 가운데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이다. 간혹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지방세와 국세는 2 대 8의 세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21.4 대 78.6, 2012년 21.0 대 79.0대, 2013년 19.9 대 80.1이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2 대 8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014년은 어떨까? 지방세 57조9000억원, 국세 218조5000억원으로 조세총액은 276조4000억원이다. 국민 한 사람이 55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올해도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어김없이 2 대 8 가르마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총액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의 상승률은 지방세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은 없어 보인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1995년 62.5%였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2014년에는 50.3%가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한층 위협받게 되었다. 물론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한다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이나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이 지경인데도 중앙정부는 나 몰라라 하다가 고작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막대한 복지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바람에 더더욱 재정사정이 나빠졌고, 인천처럼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행사를 치르느라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세와 국세의 기형적 세원구조에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재정구조에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2 대 8이지만, 재정 사용은 지방과 국가가 4 대 6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차제에 지방세와 국세의 세원구조를 2 대 8이 아니라 4 대 6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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