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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3.31 18:37 수정 : 2014.03.31 18:37

지난 2월10일부터 14일까지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22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가 있었다.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평가가 수행되었다. 이 평가 과정에서 일부 부처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자연재난 관리에 대한 인식이 눈길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안전관리팀은 부처 소관 업무인 화학물질 및 에너지 관련 재난관리 대처는 일사불란하나 자연재난 업무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팀에서는 자연재난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수행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행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이러한 일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잘 수행하고 있으니 소관부처 업무인 화학물질 및 에너지 관련 재난관리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팀장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위도 중앙부처는 제외하고 재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한다. 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러한 인식은 수평적 협업체계를 간과하는 편협한 발상으로 재난관리 부처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수원 댐의 안전관리에는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이나 수도법 등을 보면 상수원 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소관 업무는 딱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까지 상수원 댐 39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치부해 왔고, 댐 관련 부처 간 회의나 협력에 환경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야 할 기준 중에서 ‘수방기준’ 및 ‘저수지·댐의 안전기준 고시’와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에 상수원 댐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용성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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