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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4.23 19:10 수정 : 2014.04.24 09:35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월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금융업 등 5대 서비스업 육성 계획을 포함했다. 실행과제로 규제개혁을 제시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산업 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칫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특히 금융 부문 규제는 그 목적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금융회사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규제를 완화·폐지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금융산업 육성 등에 치중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여야간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형태나 기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사이 권한다툼에만 집중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막상 어떻게 운영될지, 금융기관이나 소비자 부담이 어떻게 될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작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다.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설치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새로운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금융감독당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부처간 경쟁의 결과 규제개혁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단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를 신설하도록 한다. 현행 금융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외부에서 견제·감시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금융분쟁 해결 및 금융교육 기능만 수행하는 별도 기구의 설립도 가능하다.

2단계에선 새로운 기구를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부처간 경쟁 여부 등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권한 확대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금융감독체제의 획기적인 개편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규제기관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적 쉽게 해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와 정부는 단순한 하드웨어적 개편 방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금융소비자, 즉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가능하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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