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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02 18:12 수정 : 2014.06.02 18:12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인터넷과 에스엔에스(SNS)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자발적 서명운동과 폐쇄 촉구 글이 올라오고 있고, 고리 1호기가 인접한 부산과 울산의 시장선거, 기장군수 선거에서는 폐쇄 시기만 다를 뿐 여야가 한목소리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외치고 있다. 핵발전소 폐쇄 문제는 항상 여야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쳤던 것을 생각하면, 현 상황은 전례없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낡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폐쇄 열망이 높은 것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부산, 울산지역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2017년으로 예정된 1차 수명연장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상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장은 수명연장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관례적으로나마 재가동과 수명연장에 대해 지자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권한도 관례도 없기 때문에 폐쇄 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행법에서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면서 안전성 등에 대한 각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한차례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수명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기기의 안전성 등을 다루는 이 평가보고서는 수천쪽에 이르고, 각종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작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활한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 통례이다. 만약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1년6개월째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월성 1호기처럼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수십명의 검증단이 몇개월 동안 발전소를 오가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단순히’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내년 6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방법이 하나 더 있다. 현재 정부는 2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작성중이다. 우리나라 모든 발전소의 건설과 폐쇄 계획을 담고 있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각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과 폐지 의향서를 종합, 이를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전력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될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수원이 고리 1호기 폐쇄 계획을 제출하는 것 또한 고리 1호기의 운명을 가름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물론 공기업인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핵발전소 폐쇄는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민의는 모아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루한 안전성 심사와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실행이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지자체 장의 역할 역시 이 민의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명이 다 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결단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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