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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월평균 소득 / 윤지민 |
건설노동자 정두영(가명·55)씨는 2011년 1~6월, 11월, 12월 총 8개월을 근무하여 1999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건설노동자의 특성상 일이 없는 날도 있어 정두영씨는 4개월을 소득 없이 지냈다. 그렇다면 정두영씨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일까? 1999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66만원이 월평균 소득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 법령으로는 정씨의 월평균 소득은 1999만원을 근무월수 8로 나눈 250만원이다. 정씨는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6개월 안에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본 결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8조 ⑤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9조 ④항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도 비슷한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 같다. 평생직장 시대가 끝나고 잦은 이직 등으로 몇 달 휴식을 취하게 되는 국민들이 많다. 납득할 수 없는 규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법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갈 것이다.
윤지민 관악주거복지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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