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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25 18:51 수정 : 2014.06.25 18:51

“정부가 입법부작위에 빠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난 6월9일 열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은 목소리를 높였다.

3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런저런 문제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단체에서 항의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연구를 총괄했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런 대안을 말하면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자동차의 온실가스에 따라 보조금을 받거나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2009년에 처음 국내에 소개되고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 후에 2012년 비로소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듬해인 2013년 4월에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제도이다.

하지만 국고 재원으로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제도의 시행은 유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함께 연구에 참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입장과 차이가 커 논란이 됐다. 또 국책연구기관에서 법률에 정해진 제도 시행을 방기하도록 하여 입법부작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패널과 일반 참석자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세부기준에 관해서는 정부에 위임하도록 하여 입법의 민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접목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듯한 제안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른 실행 방법을 제안하여 정부에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모양새이다. 이미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정책에 대해 사실상 제도 연기를 제안함으로써 논란을 부추기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프랑스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140g/㎞ 이하의 저탄소차 판매 비율이 83.5%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도권 미세먼지와 돌풍, 우박과 같은 이상현상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변화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정부가 편법적이고 논란이 많은 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법치국가에서 정부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는 올바른 정부 판단을 기대해 본다.

황기현 한국전기차리더스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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