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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30 18:59 수정 : 2014.06.30 22:43

이공계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목표로 제정되었다. 논란이 된 것은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이공계가 아닌 기타 진로로 진출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최근 이공계 학생들이 중도에 학문을 포기하고 의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집단의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때,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왜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우선임은 자명하다.

이공계에 이미 진출한 학생들은 대부분 과학·기술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현실과 장래에 대한 뼈저린 인식을 하게 된다. 사회에서 가지는 이공계 인력으로서의 자괴감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공계에 대한 국가적 처우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장학금 환수라는 벽을 쌓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한때 국가적 처우에 대한 자조적인 의미로 ‘노예’라 불렸던 이공계는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덧붙이면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학생들은 다르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장학금 없이 공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가난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 권리를 박탈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대응이 계속된다면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동진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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