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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02 18:27 수정 : 2014.07.02 18:27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 측의 증인석에서 변호인이 묻는 대로 국제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이 쟁점이어서 자유권 규약을 중심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아는 대로 설명했다. 나는 한 국가나 사회가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상이나 의견이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이 가진 사상이나 의견이 표현되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검증되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의 자유의 기본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도 사법처리부터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도록 보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에 이어진 검찰의 반대신문 과정이었다. 강수산나 검사는 형법을 공부했느냐고 묻는 식의 질문을 했다. 최재훈 검사는 유엔의 자유권 규약의 영어 약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증인의 전문성을 검증한다는 것이었지만, 꽤나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방청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오고, 변호인과 재판장까지 나서서 검사의 질문을 저지했다.

그런데 이들 공안검사는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전에 나온 증인들에게 학위를 묻고, 논문을 썼느냐는 점을 따졌다. 흠집내기 식 질문으로 모욕을 주는 게 그들이 하는 반대신문이었다. 지난해 8월28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이 강제수술이라도 당할 처지에 몰렸을 때 갑자기 국정원에 의해 터져 나왔다. 현역 의원인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되었고,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그 뒤 국정원은 다시 모험을 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중국 공안기관의 서류마저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지금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결심이 한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선고 결과는 충격이었다.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은 아르오(RO)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 근거는 3년간 국정원에 매수된 인사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밖에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모인 회합이므로 충분히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된다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

나는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1심대로 판결이 나게 되면-물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았어도-헌재는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그만큼 위협받는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 청와대,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 국가권력이 정해주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위축효과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제발 종북몰이 식의 선동정치의 벽을 넘어서 법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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