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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14 19:32 수정 : 2014.07.14 21:50

현재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주택들만 들어차 있는 주거지 한가운데에 편의점이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에도 허가가 난 것 자체가 놀라웠지만, 이렇게 편의점 때문에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4시간 환하게 밝혀져 있는 간판이 침실 창문과 가까워 불을 꺼도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결국 커튼을 이중으로 달아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런데 여름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침까지도 계속되기 일쑤인 취객들의 소란과 소음이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가볍게 술 한잔 즐기려는 이들로 빌 틈이 없다. 취기가 오른 사람들의 고성과 소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다. 취객들에게 직접 이야기도 해보고, 편의점주를 찾아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테이블을 접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자치단체와 가맹점 본사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여러 번이지만 그날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나 경찰은 야간에 테이블을 두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편의점주들 역시 24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그나마 편의점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하소연도 들었다.

개인들의 일상적 권리와 삶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법과 체계의 허술함을 자본과 경영의 논리는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짜이고 생겨난 좁은 틈에서 편의점주와 주민들이 갈등하게 되는 상황, 야간에 올리는 약간의 매출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어이가 없기도 하나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이 상황이 참 씁쓸할 뿐이다.

분명한 건 현재 편의점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테이블이 간이 주점처럼 야간에까지 이용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편의점의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라는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편의점주와 가맹점 본사의 자발적 노력이 선행되길 기대해본다.

더운 여름, 불면의 밤이 제발 더는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진선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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