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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14 19:33 수정 : 2014.07.14 19:33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은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문제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들의 부패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이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김영란법은 정부에 의해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지난 공청회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적용 대상을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전반기 여야 합의사항임을 강조하였다.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교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립학교 교사 또한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한국방송>(KBS)이 이 법의 대상이라면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적용의 범위를 ‘공직자 및 공적 기능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의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태도이다. 부패와 부조리를 일소하는 것이 국가개혁의 핵심이자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무원인 국립대학 종사자는 청렴해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종사자는 부패해도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대학의 85%가 사학일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사학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학의 정상화를 기대할 것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하에서 사학의 공공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기구로 전락해버렸다. 상지대, 조선대를 비롯한 모든 분규 대학에서 비리 옛 재단이 개선장군처럼 귀환했다. 수원대에서는 재단 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이 파면당했다.

비리 재단을 고리로 정치권, 언론, 교육부 사이에 체결된 신성동맹은 너무도 견고하다. 여기에 작동하는 ‘학피아’는 관피아의 최정상에 속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적폐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립 초·중·고에서 터지는 비리와 탈법 역시 교육계의 일상이 되었다. 국공립학교의 직원보다는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교장이 부정 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게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구조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응당 교육계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김영란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개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인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대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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