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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21 18:46 수정 : 2014.07.21 21:52

‘이공계는 감옥이 아니다’ 글을 읽고

이공계 장학금 지급 기준은 크게 학생이 가진 학업능력과 가정환경 두가지이다.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기업장학금은 전자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대학교 장학금은 두 기준을 모두 절충해 수용한다.

이공계 장학금 혜택이 다양한 것은 이공계 인재가 국가 및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인력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국가와 민간기업이 이공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양자는 우수인재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되는 수단은 차별화된다. 국가는 민간과 달리 세금을 통해 장학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지급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당연한 것이다.

올해 시행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연구장려금 환수는 통제를 명문화한 경우다. 서동진씨가 지난 1일 왜냐면 기고글에서 지적하듯 이공계 이탈은 국가적 처우가 ‘본질적’ 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고 ‘부수적’ 원인의 존재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개인 변심 등과 같은 사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서동진씨의 주장처럼 본질적 원인 해결에만 몰두하면 부수적 원인으로 야기된 재원 낭비는 돌이킬 수 없다.

물론 개인 변심 등과 같은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장학금 수급자는 혜택을 받는 대신 이공계 학습을 통해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국가장학금의 취지다. 애초에 국가장학금은 개인의 역량 신장 극대화라는 수급자 편익 중심의 제도가 아닌 것이다. 물론 특별법은 환수 근거인 전공 이탈 귀책사유가 지급자에게 있는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수급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서동진씨가 제기하는 이른바 사회적 갈등 유발도 수긍이 어렵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가난한 학생들이 진로 결정 권리를 박탈당해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난한 학생들은 가계곤란 장학금 대상자다. 심지어 성적우수 장학금 혜택도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 점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가 지출은 세금을 원천으로 하고 국가장학금은 지급자와 수급자의 쌍방급부를 상정한다. 이공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국가행정 효율의 관점과 의무 이행 실패 때 수급자에 대한 지급자의 권리라는 국가행정 발동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최시영 연세대 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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