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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낙찰률 5% 상승’ 과징금의 아이러니 / 김오수 |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28개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총 19개 공구의 공사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78.53%로 통상 낙찰률 73%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의 주된 사유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한 정부 발주기관과 이에 대한 기초 원가계산을 작성한 건설사 및 설계사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가계약법에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찰 전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 실시설계서의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산출하여 여기에 경비와 일반관리비 6%를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이윤 15%를 가산하여 총공사비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이때 이윤은 부가가치 방법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원가의 15%를 계상한 것으로, 재료비를 포함하여 10%를 넘지 못한다.
이번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담합을 보자. 낙찰률 78.53%는 엄밀히 말하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포기하고,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 등 순공사원가의 5% 이상까지도 포기한 투찰가격이다. 다시 말하면 순공사원가를 잠식하는 낙찰률이다. 이 기준만을 놓고 볼 때 담합하여 통상 낙찰률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낙찰률로 공사를 따내기 위해 28개사가 모여서 ‘사다리 타기’ 추첨을 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에 참여할 어리석은 건설사가 과연 있을까.
공정한 원가산정에 의한 공사비에서 78.53%로 투찰한 낙찰률이라면 이윤이 없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딘가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 부실공사는 사고로 나타나고 그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를 국가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건설사 담합이 가능한 것은 공사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있다. 과징금 부과보다 확실한 근절책은 부풀려진 공사비를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설계서의 원가검토로 회수하는 것이다.
김오수 ㈔한국원가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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