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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04 18:44 수정 : 2014.08.04 19:57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인마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른다면 그 가족은 어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딸을 잃은 한 아빠는 “다음 생에는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더 힘있는 엄마, 아빠를 만나렴. 엄마, 아빠는 사랑밖에 줄 게 없던 못난 부모여서 미안해”라고 절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요. 어찌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그 슬픔이 덜하겠습니까?

그래서 유가족은 국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별위원을 인정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까닭인즉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전례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례에 따라 행한다면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전례대로만 행한다면 대통령께서 강조한 창조경제도 거짓이 됩니다. 늘 전례대로만 행한다면 법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하는 국회도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위선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직접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힐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 의구심도 풀릴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 공을 국회에 넘긴 채 시간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책임을 느낀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고, 유가족이 지정한 특별위원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현종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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