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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01 18:46 수정 : 2014.09.01 18:46

올해로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이 되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글(8월19일치 29면)이 실렸다. 사실과 다르거나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정책담당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개별 사업주와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 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근무환경 등이 애초 생각과 다른 경우도 있어 일정 요건 하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도입 초기 3년 동안 세번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으며,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만8867건에서 2013년 5만3309건으로, 7년간 약 3배의 사업장 변경이 이뤄졌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근로자 명단을 제공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제도 초기 정부는 사업장을 옮기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명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사업장 선택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의존하다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 피해를 보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2012년 8월부터는 사업장 변경 시에 고용센터의 구인·구직 알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현재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든 근로자든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무기간 연장이 사업주의 손에 달려 있어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잡고자 한다. 최초 부여된 3년을 근무하고 나서도 기간 연장(최장 1년10개월)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내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농축산업, 어업 등으로 들어오면 제조업 등으로 전환할 수 없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업종 간 이동의 금지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국 전에 이를 충분히 알리고 있다. 만일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좋은 업종으로 옮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를 제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논란인 출국만기보험의 지급 시기이다. 근로자가 본국에 돌아갈 때 사업장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불법체류자의 길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타고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은 이들이 아직도 2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출국만기보험의 지급 시기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출국 후’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출국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안내, 출국심사대 통과 뒤 공항 지급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13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80%가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 체류를 희망했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마성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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