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9.10 19:12
수정 : 2014.09.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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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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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여당 차원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의 ‘기득권’이 달린 문제라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이 폐지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국민연금으로 일원화가 당장 안 되더라도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며, 단순 소득비례지급으로 소득분배기능이 전무한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연금(특수직역연금)을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바꿨으면 한다.
첫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에 연계한 연금수령액 상한제 도입이다. 지금의 연금 적자와 추후 폭증할 적자보전의 핵심은 그만큼 연금을 많이 수령하기에 생기는 문제이며, ‘어려움’이 있다면 ‘기득권이 큰 쪽’부터 양보해야 한다. 재직 기간 유리한 제도 속에 적게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받아온 현재 퇴직공무원들부터 조금씩 부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월 210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의 10배가 넘는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다르지만 이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상하한선은 격차가 크지 않다.
둘째, 연금지급액 결정에 있어 가입자 평균소득의 반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생애소득 평균값 50%,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50%가 반영되어 지급액이 결정된다. 그렇기에 저소득자가 유리하고 고소득자는 다소 양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은 단순 소득비례로 재직 기간 중 급여 수준이 고스란히 연금액에 반영된다. ‘가입자 평균소득값(또는 중위소득)’이 국민연금처럼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된다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하위직이 유리하다.
셋째, 현재 연금 납입 기간 33년을 재직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은 33년간 연금을 납입하고 그 이후엔 재직중에도 납입하지 않는다. 즉 호봉이 높아 소득이 많은 근무 기간에 오히려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금수입에 타격을 입힌다. 그러나 막상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퇴직 직전의 고임금 기간을 반영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공무원연금 등의 개편은 단순히 적자가 많이 나기에 줄여야 한다는 방향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 사회보험의 연대성과 평등성을 고려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견줘 합리적이지 않은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아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진정 공무원연금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직 대통령에게만 지급되는 고액 연금부터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선언과 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월 1300만~1400만원 수준)을 퇴직 뒤 죽을 때까지 받는다. 경호나 각종 활동 지원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예우는 필요하지만 턱없이 많은 ‘전직 대통령만의 연금특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기득권을 가진 타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김형모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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