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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29 18:35 수정 : 2014.09.29 18:35

소형 태양광발전, 그중에서도 주택용 태양광발전에 맞춰 최근 ‘태양광 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됐다. 주택지원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투자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비자의 설치비 부담이 없으면서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태양광 대여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태양광 보급사업과 대여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과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이 대여사업자에게 넘겨진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해주면, 대여사업자는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된다. 소비자는 태양광발전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대여사업자에게 대여료로 납입하면 된다.

정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애초 목표는 2000가구(총 6㎿ 규모) 대상이었지만, 실제 참여는 61가구에 그쳤다. 이는 수요 가구 발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은 월 전력사용량 550㎾h 이상 가구였다. 매달 전기요금으로 17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만 태양광설비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인데, 이만큼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도 문제였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의 수입은 아르이피(REP,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와 월 대여료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아르이피 가격으로는 사업자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밖에 융자금 도입 및 확대, 설치용량과 사업 대상의 다양화 등도 거론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도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설치 대상의 확대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h 이상인 주택으로 확대했다. 월 대여료의 상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7만원이며, 아르이피 단가는 216원/㎾h으로 올랐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 6월 참여 가구 접수를 하기 시작해 추석 전에 이미 1000가구 가까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여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며 태양광발전 설치에 관심 있는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이 성공한 것은 보조금 제도가 없거나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홍보에 나서주는 것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대여사업이 부족한 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국내 주택용 태양광 시장과 그 참여주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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