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1.10 18:42
수정 : 2014.11.10 18:42
대북전단이 논란이다. 전달 살포가 북한의 총탄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접북지역 주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전단 살포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사회 변화라는 대의를 내세운다. 전단 살포 반대 쪽은 살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불장난’에 불과하고 전단 살포의 목적인 북한 사회 변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을 전제한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다. 북한 동포에 대한 투철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 전단 살포가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도 아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공유하는 여러 시민단체는 몇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다.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장난’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의 목적을 북한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북한 주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사회 분위기의 점진적 변화 유도가 목적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받는 것은 전단이 전부가 아니다. 생활필수품도 전단과 함께 북한 상공을 통과한다. 전단 살포를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의 기초적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한 인류애의 발로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와 동포애를 근거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접북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거주지가 북한 총탄의 다음 과녁이 될 수도 있다. 전달 살포의 자유가 접북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헌법도 제37조 제2항에서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을 긍정한다.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방지 조항에 근거해 전달 살포를 막는 행위는 그래서 정당하다.
북한의 고사총 대응 방식이 본질적 문제라는 견해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이러한 예측불허의 외부효과 통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 당장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존재를 기본권 제한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의 일반원칙을 상기해볼 때도 북한의 총탄보다 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지금 없다. 전단 살포를 규제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와 동포애의 진정한 의미가 축소되지 않는다.
최시영 연세대 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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