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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18 18:39 수정 : 2014.12.18 18:39

근래에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을 보면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아전인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

최근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쌍용차 불법파업에 46억원, 올해 1월 한진중공업 노조에 59억원 손배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6건 총 185억6300만원의 배상책임이 사내하청 노조에 부과됐다. 당시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조의 울산1공장 도어 탈착(CTS) 공정 불법점거로 인해 생산손실 2만7000여대, 매출손실 250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 국내 생산의 약 80%(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울산공장이 25일간 무단 점거되어 3만4000여명의 울산공장 직원이 일손을 내려놓고 생산을 못하는 상태에 처한 것이다. 협력 부품사들도 가동이 중단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폭행으로 인해 회사 관리자가 실명위기에 놓이고, 얼굴과 팔다리, 허리 등 부상자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쇠파이프와 선풍기 등을 뜯어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한다. 재판부도 사내하청 노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다. 일단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심지어 ‘회사가 망할 때까지’ 파업을 해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관계법에도 노조의 폭력이나 사업장 점거·파괴 행위는 불법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노조법 제4조 정당행위) 해외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상 노조 간부와 노조 양자간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1980년 프랑스 법원은 르노사 공장의 태업을 이유로 노조에 2900만프랑(약 2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는 책임 있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손배소는 그 일환으로서, 불법 행위를 감소시켜 노사 모두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조합활동 위축과 조합원 이탈 원인이 회사의 합법적인 손배소 제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불법·폭력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과 조합원들의 등돌림 때문인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이강성 삼육대 경영학과 교수·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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