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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22 18:48 수정 : 2014.12.22 21:04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통지가 있을 때에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또 해산된 정당은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고 해당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같은 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박탈했다. 하지만 해산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헌 정당의 취지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하여 위헌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와 정당의 해산과 의원직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고, 의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국회의원을 사회학적 대표로 이해하면 정당의 기능과 효과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모든 정치현상을 사법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직의 존속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율권 행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회법에서 의원 자격이 소멸되는 사유로는 임기 만료, 사직, 퇴직, 제명, 자격심사, 당적 이탈 및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의원이 자유의사로 의원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도 국회가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의원의 사임에 대하여 확인하는 의사표시이다. 퇴직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사유나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 무효의 경우에도 퇴직된다. 제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제명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보궐선거에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자격심사는 의원으로서 피선거권 등의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국회법을 심각히 훼손한 결정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있어 헌법은 국민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자유위임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우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익 우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정당원의 지위와 국민 대표자의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4조의 2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우선한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서 이뤄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격박탈에는 심각하고 타당한 이견이 있고, 자격박탈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김재균 정치학 박사·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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