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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29 18:48 수정 : 2014.12.29 18:48

대한민국에는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동대표라고 한다. 아파트 동대표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임기까지 정해뒀을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지난 1년간 24개 아파트 단지에서 적발한 부당행위가 무려 6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관리비나 하자보수금의 부당사용을 비롯해 공사업체 지정과 관련한 입찰 부정 등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동대표를 맡아 일을 해보니 역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던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즉 구성원 과반수가 뭉치면 그들 뜻대로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둘째, 관리소장은 자신의 안위상 동대표 회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셋째, 입주자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개진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제도로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자체에 의혹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응 방안도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해 동대표, 공급업자, 직원 모두 ‘비리 연루 시 30배 배상 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둘째, 1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입주자 누구라도 지자체에 자유롭게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보통 대다수의 동대표들은 봉사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극히 일부는 딴마음을 갖고 동대표가 되려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그 수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입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데 있다. 정부는 ‘4대악 근절’에 ‘아파트 관리 비리’도 포함시켜 정화 활동에 나서야 한다. 주민이 주민을 속이는 아파트 관리 비리, 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인가.

이민세 경기 고양시 강촌마을 7단지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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