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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22:50 수정 : 2005.01.26 22:50

난방용 가전제품 수요가 늘면서 전기요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민원인의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인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전하고 싶다.

2004년 3월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이 1, 2단계 통합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6단계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해당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꼼꼼히 계산하여 보고 구입하는 것이 누진제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해를 덜 보는 길이다.

평소 전기사용량이 300kWh인 주택용 고객이 전기히터(소비전력 1kWh)를 구입하여 하루 5시간을 사용할 경우 증가되는 전기사용량은 150kWh가 증가하나 전기요금은 3만9440원에서 9만1760으로 2.5배가 증가한다.

최근 비싼 기름난방 대신 전기로 대체할 분들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반드시 점검하여 보고 가전제품 대리점에서도 구매고객에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서훈종/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한전서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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