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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7 18:19 수정 : 2005.10.07 18:19

왜냐면 반론 - 송기호 변호사의 ‘쌀 협상 비준보다…’ 를 읽고

협상 종결 뒤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관세화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관세화하여 디디에이 협상에 쌀산업의 운명을 전부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모험이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고 비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준동의보다 차라리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 더 낫다거나 도하개발어젠다(디디에이·DD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준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쌀협상에 참여했던 실무자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쌀 협상 결과, 쌀의 관세화를 통한 완전 개방은 2014년까지 추가적으로 향후 10년간 미루어지게 되며 의무수입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4%에서 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디디에이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쌀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추가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최근 디디에이 협상에서 수출개도국들은 선진국에는 100%, 개도국에는 150%의 관세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도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0%가 넘는 고율 관세품목은 관세를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더 급격한 감축을 주장한다. 물론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우리를 포함한 수입국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작년 쌀협상에서 디디에이 협상 결과가 유리할 경우 추가부담 없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즉, 협상 종결 후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관세화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관세화하여 디디에이 협상에 쌀산업의 운명을 전부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모험이다.

이 협상 결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비준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며,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세부원칙이 타결된 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확정된다. 디디에이 협상 결과와 쌀협상 결과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준이 계속 연기되면 우리나라는 관세화 원칙으로 복귀하지도 않고 관세화 예외라는 특별대우는 누리면서 국제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쌀 수입 때 입찰, 계약체결, 수송, 통관 등에 통상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는 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들은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여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쌀협상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 이미 타결한 쌀협상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라는 불신 속에서 디디에이 농업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빨리 쌀협상 비준을 마무리하고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린 디디에이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냉철히 현실을 인식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일정/농림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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