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24 18:49
수정 : 2015.06.24 18:49
‘법 취지 무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안’에 대한 반론
그동안 국립대학은 대학 기성회로부터 재원을 일부 지원받아 교육·연구 여건 및 시설 개선, 학생 진로·취업 지원 등 대학 운영의 중요한 분야에 사용하여 왔다. 다만 기성회비는 미약한 법적 근거, 투명하지 못한 집행, 국가공무원인 교직원에게 실적과 무관한 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연간 3천억 수준) 등 운영 과정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였으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회계’라는 새로운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전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령을 마련하여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률과 교육부령이 완비됨에 따라 국립대학은 대학회계에서는 종전 기성회 회계와 같이 실적과 무관하게 정액 방식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기본 임금으로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은 심사위원회에서 이 계획서와 그에 따른 실적, 실적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학 교원들은 사립대학 교원들과의 보수 격차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등록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대학회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아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학부모 등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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