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자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교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싶다.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이나 시험과목 등을 결정하는 인사행정의 방향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사행정은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획일적인 경우가 있어 왔는데, 그 한 가지가 장애인에 대한 인사행정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공무원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응시자격을 주거나 일정 직종에서 장애인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을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문제나 법적 평등의 관점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등 모든 공안직종의 성격을 동일시하여 이러한 공직에는 지금까지 장애인 할당제는 물론 아예 응시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그러한 공안직종에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신체적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경찰과 소방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성격을 동일시하여 장애인에게 교정공무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행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사 등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 일정한 체력과 기동력이 필요하므로 장애인에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구금이 확보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현장에서 필요한 신체적 기동성의 정도는 경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도소라는 물적 계호시설이 완벽한데다 현대 교정행정의 중심은 교정공무원에 의한 인적 계호가 아니라, 교정시설과 각종 장비를 통한 물적 계호가 교정의 중심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교정인사 행정정책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이라고 해도 키가 작거나 일정한 신체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응시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교정직의 성격을 경찰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벼운 장애인에게도 보안직을 맡길 수 있으며 우선 개방교도소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교도소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형자를 교화할 책임이 있는 교회(敎誨)직 공무원과 보호관찰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심사분류직 공무원 등에게는 중증장애인도 사무능력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응시자격을 주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그것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자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교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싶다. 가령 수형자를 교화하는 교회직 공무원에 장애인이 채용되면 장애인 공무원을 대하는 수형자에게는 역동적 심리 과정이 형성돼 교정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그것은 비교심리 등 사회심리적 효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대하는 수형자는 저렇게 심한 장애인 공무원에 견줘 자신은 건강하다는 비교심리의 형성을 통해서 교정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교정직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 비교법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화의 의지만 있으면 외국인이나 노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을 교정직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정사고 등 지나치게 유형화되고 계량화된 수치에만 급급해 보안중심적 사고로 일관하여 교정서비스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열린 인사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직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일반공무원과 같이 응시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폐쇄적 충원구조로 간다면 출소자의 재범률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전문화와 관계되는 행정에는 전문관료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형자와 직결되는 행정에는 관료화가 심화될수록 서비스의 생산성은 저하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열린 인사정책 의제 설정을 촉구한다. 천정환/한국교정복지학회(www.cwsk.net) 부회장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