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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단이기주의 대책 세워야 |
군법무관이 판사·검사에 비해 급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 이 나라가 법률업자의 나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문민정부 이래 추진된 사법개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법률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법률업자 인원 증원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군법무관이 판사·검사에 비해 급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가 법률업자의 나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그런 식의 논리를 확장한다면 상무팀에 소속된 운동선수들도 프로구단에서 받았던 억대의 보수를 받아야 하며, 군의관과 조종사 또한 민간 부문에 맞춰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군 복무란 국가를 위해 정해진 기간만큼 사적 이익을 유보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인(군법무관) 신분임에도 판검사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업자의 또다른 특혜의식 내지 이기주의의 발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법률업자에게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너무나도 혜택을 주고 있다. 한번의 사법시험 합격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에 우수 인재는 법조계에 몰리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이공계 퇴조 현상의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노력이라면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에 몰리는 게 당연한 욕구가 아니겠는가? 사법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인간승리라도 되는 양 치켜세워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사법연수원 1년차: 별정직 5급 1호봉 109만3800원, 2년차: 별정직 5급 2호봉 114만3300원)을 주어가며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줘도 법률업자들은 국민과 국가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들보다 훨씬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군사훈련을 받고 현저히 적은 급여를 받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졸업자들은 최소한 만 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한다. (사관생도·경찰대학생 보수: 1학년 17만6100원, 2학년 19만8000원, 3학년 21만9300원, 4학년 27만5500원)
차제에 혜택은 있고 의무는 없는 사법연수원은 해체되거나, 수료자에겐 군사교육기관 이상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든가 해야 한다.
문민정부 이래 계속 추진돼 왔던 사법개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법률업자들의 지속적인 집단이기주의와 반대로 인해 법률업자 인원 증원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고작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로스쿨 설치에 대한 의견 접근이다. 그나마 로스쿨도 고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리란 전망이다. 아직도 송사 한번 하면 집안이 망할 정도로 법률 유통에는 장시간과 고비용이 소요된다. 법률업자들이 그들의 독과점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허울을 쓴 진입 장벽을 무수히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국회 등 정치권에서 법률업자의 특권에 대해 개혁 의지가 빈약했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번에 법률업자들의 과도한 이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국민 감시와 함께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택환/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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