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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6:51 수정 : 2005.02.02 16:51

재반론-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 아니다’ 를 읽고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실 왜곡이다. 현실을 숨기기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1만3천여 교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구치소 인권문제도 사회적 시각으로 살펴보길 기대한다.

2003년 9월2일부터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민주노총 소속 해고 노동자이며 복직투쟁과 파업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파업 관련으로 1년6월, 구치소 고발 건으로 6월 징역형이 선고되어 항소중에 있다.

1월20일치 ‘왜냐면’에 법무부 교정과 신용해 교정관이 쓴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 아니다’라는 글을 읽고, 내가 1년5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교도 행정의 진실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지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

신 교정관이 말한 것처럼 수용자들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치소 소장, 교도소 소장 면담과 법무부 장관 청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구치소에서 일어난 수용자 폭행 사건으로 그 피해자와 동료 수용자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사회에 알린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한다. 지난해 4월 <한겨레>에도 보도된 내용이다. 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의무과에서 치료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고, 그 부당함을 소장 면담을 통해서 지적하려고 했다. 그러나 면담은 거부당하고, 항의하는 수용자는 강제로 독방에 갇히게 되었고, 독방에 갇힌 수용자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시 끌려나와 출정대기소인 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한 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징벌방에 갇혀 상처 부위의 피멍자국이 지워지는 과정에서 풀려나와 사후 조처를 하게 되었다. 사건은 인권위원회 진정, 고소장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았지만 구치소 쪽의 맞고소로 수용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후 방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독거 수용자인 본인도 두명의 교도관에 의해 복부에 무릎으로 폭행을 당했고 교도계장은 발로 내 입과 목을 번갈아가며 폭행했다. 이 사건 또한 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구치소 쪽의 고소로 인해 조사만 하고 아무런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에 회부되면 인권위에서는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소·고발이 악용되기도 한다.


몇개월의 단식투쟁과 인권단체·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민주노총 등의 요구로 법무부 특별조사가 이루어져 몇달 뒤 구치소 인권침해 등에 대해 책임자 징계가 내려졌다지만 그 내용은 모른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제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투쟁 때문에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6개월 더 실형을 받은 상태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독거방에서 폭행은 이루어지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폭행당한 증거물을 만들어내고 수용자는 조사방이라는 독방에 갇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에서 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의무과에 치료를 요구하다 폭행당해 조사방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고발했으나,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곳 구치소에서 지난해 1년 사이에 6명의 수용자가 숨져나갔다. 1명은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다가 자살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병사했다. 지난해 11월말께 한 수용자는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에도 퇴원시킨 당일 구치소에서 숨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구치소 안 의료시설의 인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자가 숨지는 현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임을 말하고 싶다.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신 교정관의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현실을 숨기기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1만3천여 교도 노동자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신 교정관 또한 구치소 인권문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강성철/영등포구치소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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