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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2 18:22 수정 : 2005.12.22 18:22

왜냐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관 이래 시행된 환경 공영제는 개인생활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환경용량에 비해 오염 부하가 큰 우리나라의 여건상 선택이 불가피한 총량 관리제가 한강수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허용되는 배출총량의 범위 안에서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입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강수계에서는 오염총량의 할당 대상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수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원을 관리 대상으로 해야 하는 수질오염 총량제이지만, 시행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 기초시설의 기준을 강화해 오염 발생량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며,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주력해 오는 동안 상대적으로 하수 처리구역 외에 위치한 개별 오수처리 시설 관리와 지원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팔당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좋은 지역에는 식당, 숙박업소, 주택 등이 산재한다. 이들 중 음식·숙박 업소는 1990년 900여곳에서 2000년에는 1700여곳으로 급증하여, 이들 시설의 개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오수처리 시설은 개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만만치 않은 관리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팔당지역의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근린생활 시설 등의 개별 오수처리 시설들에 대하여 시설 개선, 위탁관리 등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하는 환경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이 환경보호를 위해 할 일에 행정기관이 예산과 기술 등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2001년부터 팔당호 인근 지역의 7개 시·군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2년에 3회 이상 기술 지원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이들 개별 오수처리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전문시설에 위탁하고 비용의 50%를 경기도가 10%를 시·군에서 지원해 개인부담을 종전의 40%로 낮췄다. 이 결과 팔당 인근 7개 시·군 개별 오수처리 시설의 오수 20만톤의 약 40%가 전문관리를 받게 됐다. 이와 같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관 이래 시행된 환경 공영제는 개인생활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염 발생량 할당은 해당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나, 팔당상수원 상류에 인접한 개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오염총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사례가 많지 않고, 그나마 개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환경 공영제가 장기적으로 폭넓게 실행돼 더 많은 개별 오수처리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역시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오염총량 할당 대상에 포함시켜 빈틈 없는 총량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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