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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19:58 수정 : 2005.02.06 19:58

〈한겨레〉 1월24일치 9면 전면광고에 소개된 ‘현대 디지텍 GPS’를 구입하려고 이튿날 농협 384-12-079300 예금주 김만기 앞으로 12만8000원을 입금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었더니 5일쯤 기다리면 도착할 것이라 하였다. 5일째 되는 29일에 전화로 확인하였더니 본사 사정으로 이틀쯤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 후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전화는 하루종일 통화중 신호만 들렸다.

백주대낮에 눈뜨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지갑을 빼앗긴 기분이다. 서민에게 12만8000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속은 사람이 여러모로 검토를 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그래도 중앙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광고를 실어준 신문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해보니 광고를 한 후 연락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조신묵/경북 안동시 송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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