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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9 21:55 수정 : 2006.01.09 21:55

왜냐면

행정도시 예정지처럼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이용계획을 우선 수립해 혐오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11월24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에 가속도를 붙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예정지역 2210만평과 주변지역 6780만평 등 약 8990만평의 대규모 현대적 계획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에는 수많은 변수와 갈등이 잠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해 부안사태를 거쳐서 11월2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19년 만에야 비로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가 확정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출된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경제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또한 방폐장 후보지로 확정된 경주 지역에 사후적으로 지원되는 자금도 어머어마한 액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혐오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간접적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도 혐오시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혐오시설의 지하화를 들 수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하공간의 적극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 이미 2000년에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 깊이 이하의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공적인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일정한 깊이 이하의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도시와 지역 혁신도시 예정지와 같이 토지 수용이나 매입을 통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하공간의 활용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행정도시와 지역 혁신도지 예정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도시와 지역 혁신도시 예정지의 지하에 방폐장, 유류 및 가스저장소, 쓰레기처리장, 납골당 등 대규모 혐오시설의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와 같이 지상시설의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이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대규모 혐오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방사물폐기장의 입지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혐오시설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설 입지의 지하에 혐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혐오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각종 지역의 혐오시설 유치 및 지하공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류창호/법학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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