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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6 19:35 수정 : 2005.03.06 19:35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지원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시행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정작 법은 만들어 놓고도 2005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배정하지 않아 파문이 일자 뒤늦게 25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우스꽝스런 사태는 둘째치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의 용도를 애초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자 문화관광부는 줏대없이 그에 따르는 개정안을 내놓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나 언론운동 단체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할 터. 문제가 이렇게 되자 문화관광위 소속 이광철 의원 등 15인은 2월1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용도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6년 한시적인 기금의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 발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정되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지역신문 지원 대상에 ‘지역 인터넷신문’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고 지역신문 지원법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현재 이 법령에는 지역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의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법령의 제2조에서는 ‘지역신문’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로 대체개정되었으니 새 신문법에 따라 지역신문 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정의도 마땅히 손질해야 하고, 지역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뒤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누더기법’이라고 비난받고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신문법은 인터넷신문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이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신문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언론 관계법에 등재되는 이상 지역 인터넷신문도 지역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형평성의 문제다. 물론 신문법에는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 지원법은 제정해 놨으되 정부 예산안에서는 누락을 시켜버린 것처럼, 지역 인터넷신문 지원을 누락시켜버릴 우려도 있다. 지역신문 지원법에 지역 인터넷신문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배제의 우려를 더 크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인터넷신문 종사자들도 지역신문 지원은 종이신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은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중앙 인터넷신문과는 차이 나는 정체성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인터넷신문은 ‘경영’이라는 말을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경영조건에서도 꿋꿋하게 대안신문으로서 자리잡아 나가면서 건강한 지역 사회문화의 재발견과 재구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참소리(cham-sori.net), 부안21(buan21.com), 정읍통문(tongmun.net) 등 지역 인터넷신문이 지역의 대안적인 새 매체로서 지역의 삶과 현안을 의미화하고 소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이 뉴미디어로서 강력한 지위를 형성해가고 있다면 앞으로 지역 인터넷신문도 건강한 지역매체로서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발목이다. 차라리 문제 많은 지역 종이신문들을 배려하느니 건강한 정체성과 비전을 갖춘 지역 인터넷신문에 관심을 더 보여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물론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원해줘야 할 터지만, 종이신문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 인터넷신문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줘야 할 것이고, 마지못해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역 인터넷신문들을 지원해주는 배려가 절실하다.

고길섶/〈문화과학〉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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