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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3 19:30 수정 : 2005.04.13 19:30

대기업들의 불법 파견 노동자 사용 실태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지엠대우자동차가 불법 파견 형태로 1000여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에 현대차의 대규모 불법 파견자 사용이 드러났고, 지난달에는 제일모직에서도 같은 일이 적발됐다. 기아차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정규직 직원과 함께 일을 시킨다는 것은 노동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청소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에만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문화하다시피한 지 오래다. 그래서 노동부의 조사는 도리어 뒤늦은 감이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더라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불법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기업은 없다. 정규직과 파견 노동자가 함께 일하지 않도록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완전도급 형태로 바꿈으로써 법을 피해가려 하는 게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인 파견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까지 한다.

노동부 쪽은 고발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일 뿐이다. 대법원은 2003년 9월 파견 노동자가 고용 사업주와 2년 이상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면 정식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런 현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일부를 뺀 전체로 파견 가능 직종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단속을 통해 불법을 뿌리뽑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불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 노동 행위를 뿌리뽑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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