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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4 17:41 수정 : 2005.04.24 17:41

학교를 상대로 무슨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작전이 펼쳐졌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대하여 기존의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단속을 벗어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기 위하여 강도높은 근절책을 고심 끝에 사전예고제 형태의 특별감찰을 실시한 것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교사들이 무더기로 감찰에 걸려든 것을 보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촌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치상으로 주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니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빈손으로 담임교사를 만난다는 것이 왠지 허전하고 뒤통수가 뜨끔해지는 일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부담이 되어 아이의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어도 학부모들이 학교를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애써 학교를 찾아가려 하면 조그만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촌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실인 듯하다. 교사들은 또 수년간 촌지를 받는 데 길들여져서 학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선물을 받고서도 그 속에 뭔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모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감찰활동을 펼친 김에, 촌지수수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를 보다 강도높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를 제언한다. 도로교통 특별단속기간 식으로 기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기회주의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촌지수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촌지를 주고받고,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급 임원을 맡은 아이의 학부모라는 이름 아래 불법찬조금 모금에 적극 동조하거나 개인적으로 촌지 제공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인데, 감히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데 이를 거스르겠는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주라고 해도 선뜻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풍토를 조성하여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뇌물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앞장서기를 바란다.

최원호/한국교육상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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