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05 21:06
수정 : 2005.07.05 21:06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 생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음료수 한 병을 샀을 때, 소비자가 치르는 가격 속에는 음료수 값뿐만 아니라 병의 회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내용물을 마시고 병을 가게에 돌려주면 병의 크기에 따라 병의 회수비용(20~3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지난 1985년 도입된 이후, 빈병의 회수·재활용률을 97%까지 높인 성공적 재활용 시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빈병을 가게에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돈(미반환 보증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00~2003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68억원, 모두 270억원의 미반환금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돈을 생산자가 그대로 삼켰다. 소비자가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생산자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국회, 감사원 등 많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반환된 빈용기 보증금을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홍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의 사용에 제한하도록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 및 음료업계는 미반환 보증금이 새병 구입 및 회수 용기 세척비용 등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며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생이기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상이다. 빈병의 회수율을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자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생산자에게 귀속시키라는 주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는 더 이상 손쉽게 미반환금을 가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빈용기 반환율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금액이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쓰이도록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공목적의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김선아/자원순환사회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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