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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6 19:52 수정 : 2005.07.06 19:52

국적법과 국방장관 해임건으로 시끄럽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미있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1960년 3차 개헌 때 민법상 성년 기준나이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살의 선거나이가 45년 만에 19살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19살로의 조정은 야당의 주장에 대한 타협의 결과였기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과 캐나다는 1970년, 프랑스는 74년에 18살로 낮추어 현재 98나라가 18살로 규정하는 현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 늦어도 한참 늦게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18살이냐 19살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가 바라보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가 아닌 미래로, 사회적으로 동등한 주체가 아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이 선거나이를 1년 낮추는 데 45년이란 긴 세월을 요구한 것이다. 이 사회는 또다시 19살에서 18살로 선거나이를 1년 낮추는 데 얼마큼의 시간을 요구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가 기성세대와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나이 조정문제는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라는 미명 아래 박탈되었던 청소년들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현재로, 동등한 주체로 대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당장이 아니라도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문제만큼은 이제 45년이라는 비정상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안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비롯한 정치인과 기성세대들의 몫이 아닌가 한다.

김형주/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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