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0 21:08
수정 : 2005.07.13 04:07
조직 내 부정을 고발하는 내부공익제보자(whistle-blower)를 포함하여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3년간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 처리를 보면, 내부공익제보는 추징·회수액이 1400억여원으로 일반신고의 38억여원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법의 제약으로 내부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도 많았으며, 이런 문제를 일부 개정한 법률이 6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법률에서 △부패행위 강요·제의·권고·유인, 은폐 강요 등의 간접 부패행위까지 부패행위 개념 확대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보호 확대 △경제적·행정적 불이익까지 보호 확대 △신고 행위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보상 지급 요청시기 단축 △공익 증진시 포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것은 의미 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를 방치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의대 교수의 대학병원 리베이트 고발, 민간업체 감리원의 부실공사 제보와 같은 내부공익제보는 현행법의 ‘부패행위’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3월31일치 <한겨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문제 제보에 있어서 공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 점에서 ‘부패행위’를 공익 파괴 행위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국 법률처럼 독립적인 내부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이지문/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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