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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8 19:43 수정 : 2005.08.18 19:44

박용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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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한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고 있듯이 그 위헌결정은 모두가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제도를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합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무제한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니고 그 특성상 즉시에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니다. 휴대전화를 가지듯이 1인이 1채를 소유해야 할 성질의 재화가 아닌 것이다. 그에 반해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재이다. 이런 성질을 지닌 재화이기에 주택은 개인별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 재화이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혼인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모든 개인이 개별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 미혼자들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질서는 모든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세대별 합산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혼인이라는 요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대원들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결혼을 할 때 누구나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떠 올려보면 단지 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헌법이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혼인으로 인한 차별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요소인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강한 공익적 요청이 부여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부담 증가는 혼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세대별 과다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제한된 자원의 특성상 그 자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 불필요한 보유로 가격을 급등시켜 경제활동 비용을 높이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며,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외감을 깊게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다.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견해이다.

박용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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