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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7 22:47 수정 : 2005.09.07 22:47

유레카

<표준국어대사전>은, 투기를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 그런일’ ‘시세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생략)’로 돼 있다. 이익 추구는 마찬가지인데, 시세변동 여부가 가늠자인 듯 보인다. 많은 경제학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투기는 원본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투자는 원본 손실 위험 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구분한다. 하지만 시세변동이나 원본 손실 위험 여부는 정도 차이일 뿐이어서, 현실적으로는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말한다.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와 투자가 뭐가 다르며, 주식은 왜 투기라고 하지 않고 투자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면 명쾌하게 답하기가 난감해진다. 주식이야말로 투기에 더 가까운데 왜 부동산 투기만 차별하느냐는 항변을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냉소도 나온다.

사전을 다시 들춰 매점(사재기)을 찾아보면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들임’으로 돼 있다. 매석은 같은 동기로 팔기를 꺼리는 일이다. 뜻풀이로 보면, 집과 땅을 사모아 두고 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행위는 투기보다 매점·매석 쪽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이 막고자 하는 행위와도 맞아떨어진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사회적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매점·매석은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찾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뿌리를 흔든다. 국민의 1~2%에 불과한 계층이 부동산을 사들여 쟁이는 탓에 빚어지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매점·매석의 해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김병수 논설위원 byung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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