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1 21:14
수정 : 2005.09.21 21:14
독자기자석
얼마 전 7급 공무원 시험 상담을 받으려고 한 공무원 시험 학원에 찾아갔다. 그런데 상담원은 대뜸 국가유공자 손자녀냐고 물었다. 상담원이 들려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7급 공무원 시험 힙격자는 90%가 국가유공자 손자녀였다는 거였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아니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말라고 권했다.
주위의 몇몇 임용 고시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중·고등 임용 고시생들의 경우 컴퓨터, 보건 등 일부 과목은 모집 정원을 웃도는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응시할 때가 많고, 모집 정원이 10명뿐인데 8명이 국가유공자 손자녀여서 실질적으로 2명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였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한 유공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배려가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아닌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유공자 손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신 합격 정원의 일정비율을 국자유공자 전형 같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합격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함윤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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