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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19:00 수정 : 2005.12.08 19:00

독자기자석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치 후원금에 관한 많은 홍보물을 접할 수 있다. 정치 후원금의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득세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실제 공제액은 11만원이다. 후원금을 내면서도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귀가 솔깃한 얘기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세금은 의원들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에는 소득공제 혜택만 있는 것과 견줘 보면 정치 후원금에는 또다른 특혜가 있는 셈이다.

오히려 정치 후원금보다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가장 알맞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후원금의 세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듯이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당국은 정치 후원금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보다 가난으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임정아/경기 군포시 당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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