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0.21 19:15
수정 : 2012.10.21 19:15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됐다가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1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권한에 따라 국회가 감사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의 2012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등이 업무상 출장 등을 이유로 도피성 출국을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국회의사당의 뚜껑이 열리고 마징가 제트가 날아올라 정의의 주먹을 날려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닌지, 그날이 기다려진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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