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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9 21:35 수정 : 2006.02.09 21:35

사설

엊그제 끝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자체의 존재 의의나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애초 이 제도는 국회의 의견제시권 이외에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반쪽짜리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허점을 채워넣는 것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미덕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전원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적격’ ‘부적격’으로 상반된 판정을 내린 것부터 합리성을 잃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일사불란하게 찬반으로 갈린 것은 당리당략의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허점이 극명히 드러난 이상 보완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번 각료 임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야당과 청와대 쪽에 두루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되찾기 바란다는 점이다.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각료 임명은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야당은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제출 등의 제도적 통로도 열려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느끼는 노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야당의 임명 철회 주장을 무조건 외면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의견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 부분을 추려내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을 쌓아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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