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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9 22:17 수정 : 2006.02.19 22:17

사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엊그제 공개한 케이티에프(KTF)의 내부 문건 내용은 이동통신업계의 전방위 로비 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로비를 통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각종 규제를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예컨대 대외협력팀이 작성한 2004년 업무추진 문건에는 각종 조사와 규제에 대해 ‘사건화 무마 ○건’, ‘적극적인 방어’, ‘무효 처리’ 등 성공적인 로비 결과가 기록돼 있다. 2003년 예정됐던 세무조사가 1년 연기된 것 역시 거액의 행사비 지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대상으로 거론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은 “사실무근이며 법대로 처리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실무자가 업무 실적을 부풀렸다는 케이티에프 쪽 해명은 거꾸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국세청이 평소에도 단순한 세무조사 연기 요청을 그리 쉽게 수용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문건에서는 규제 당국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 통신정책과 시장에 영향을 끼칠 인사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상적인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일과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줬다고 한다.

규제가 있는 곳에 로비가 있기 마련이다. 이통업체들이 로비에 목을 매는 것은 통신시장의 정책과 규제 하나하나가 수백억~수천억원의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재벌 이통업체들은 로비력이 한 수 위라고 한다. 때문에 이번 파문은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관련 업무가 타당하게 처리됐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없었는지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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