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21 20:59
수정 : 2006.02.21 20:59
사설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컸던 사법제도 개선안을 두루 담은 중장기 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일단 민간 자문기구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했고 구체적인 과제와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사형제 폐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찾기로 한 대목이다. 그동안 범죄 억지력 등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견주면 진일보한 변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폐지국 분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의견을 냈고, 국회에선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입법안도 발의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지만, 여론은 폐지론과 존치론이 여전히 팽팽하다. 이런 때에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전면적으로 존폐 및 대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번만큼은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반드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목록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중요한 건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어두운 과거와 환부를 도려내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경찰·국정원 등 일선 수사기관이나 최종 판결을 내린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며 침묵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조사도 결국 검찰이 수사자료를 내놓지 않아 명확한 진실규명에 실패했다.
법무부 개혁안의 핵심인 ‘친인권적 형사사법 체계’를 집행할 주체는 검찰이다. 과거사 정리만 해도 인권침해 사건 당사자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다. 어느때보다 검찰 수뇌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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