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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8:42 수정 : 2005.02.13 18:42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이번주중에 불러 지시 등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도청 비용으로 건네진 2천만원의 자금출처 확인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원의 연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리 정치판이 추잡하고, 특히 선거 때는 불법·타락이 판을 치는 것이 세태라 해도 가정집에 도청장비를 설치해 개인의 권리를 유린한 짓은 용서받기 어렵다. 개인의 사생활이 선거 시기를 넘어 지금껏 완전히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다. 더구나 ‘차떼기’로 상징되는 부정·불법 선거문화를 규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반인권적 불법이 자행된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현역의원이 관여하고 개입했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 의원은 “모르는 일이며,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결백하다면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에 진실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지자 ‘부끄럽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이 사건이 열린우리당과 합당을 반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그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 배경’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로 궁지를 모면하려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볼썽사납다.

검찰은 정확한 도청 경위가 무엇이며 도청 지시가 어느 선에서 나왔는지 등 사건의 앞뒤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심부름센터의 불법도청 현실도 잡도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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