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24 19:14 수정 : 2006.02.24 19:14

사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교원 채용시험 때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판단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6월이면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돼 대체 입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수혜 대상도 줄이라는 것이다. 가산점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현재의 대상과 비율은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정도로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가산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재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 ‘10% 가산점’은 소수점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교원 시험에서 사실상의 특례 채용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취업난은 심해지는데 가산점 수혜 대상과 합격률은 급격히 증가해 일반 응시자의 역차별 주장이 커져왔다.

이번 결정은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해석을 불과 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현실 변화를 적극 반영하려는 태도는 긍정적이나, 가산점 대상자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지난해 개정법의 효과를 좀더 지켜봐도 늦지 않았을 터이다.

가산점 수혜 대상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헌재는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유족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고엽제 환자, 민주화 운동 유공자 상당수는 본인의 경제적 고통이 대물림돼 가족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가산점 제도의 기본 취지도 유공자 가정이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하자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 이들의 취업 보호막을 아예 없애는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를 보훈당국과 국회는 흘려들어선 안 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