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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7 21:10 수정 : 2006.02.27 21:10

사설

당정이 어제 개정 경찰공무원법을 원안 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법 체계상 문제와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개정안을 제출한 지 불과 보름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여당이 과연 정책 결정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개정법 원안은 근속승진 대상을 경위까지 확대하고 순경·경장의 승진 연한을 지금보다 1년씩 줄이는 것이 뼈대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수정 입법 지시로 제동이 걸렸다. 소방관·교도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재원 대책을 보완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어제 당정은 경찰은 원안대로 하고 소방관도 근속승진 기준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보완 입법 취지는 물론 정부의 재개정안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5월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주무부처 장관은 불과 보름만에 “당에서 좋은 결론을 내줬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 여당 지도부는 “당이 정책을 주도한 사례”고 자평한다. 선심성 정책을 기어이 관철시켰다는 자화자찬으로 밖애 들리지 않는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이를 개선한다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제 와서 수많은 경찰관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 또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보채면 떡주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당장에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의 요구는 어찌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산행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휘둘리는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토로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소탐대실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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